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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사공유] 참 관대한 대한민국이야~
나쁜짓을 해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일반인들이 동의 못하는 판결만 나오는 느낌
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척척해는 건...사람이 아니라 악마일수도...
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...
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(재판장 김영민)는 26일 성매매 강요, 성매매 약취, 중감금 및 치사,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(여·26)씨와 동거남 B(27)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.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. -기사 본문 인용
성매매 2145번, 성착취물 3868건..친구의 탈을 쓴 '악마'였다
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10년지기 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리며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피해 여성은 2145번의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3868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해야 했다. 결국 정해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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