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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큐넷][2023년 적용예정] 용접분야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알림
취득 자격종목 | 법 개정에 따른 면제 종료과목('23.1.1.부터) |
피복아크용접기능사 (현 용접기능사)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/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(현 특수용접기능사) |
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종료 |
=> 2022년에 특수용접기능사, 용접기능사 실기를 취득해야 상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(아직 공시 전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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