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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][기사] 與, 손실보상·이익공유제·사회연대기금 ‘코로나 3법’ 추진 공식화

by 디더블유™ 2021. 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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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][기사] 與, 손실보상·이익공유제·사회연대기금 ‘코로나 3법’ 추진 공식화

이익 공유제 [利益共有制]

대기업이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,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제도.

- 자꾸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국회의원 월급을 내놓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,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, 자꾸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게 만드는 것 같다.
- 개인이 부동산해서 생기는 차익도 이익 공유제를 하자고 하지 않을까?...
-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, 이익을 나누자는 건...이익 공유하지 않을만큼만 수익내자라는 건가? 그래야 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.
-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외국에서 달러 좀 벌어와서 이익 공유제 해보면 어떨까? 하는 생각이 든다.
- 강제하지는 않지만...그럼 말하지도 말라....말하는 거 자체가 강제하는 거라는 거 모르는건가?

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10122/105050443/1

 

與, 손실보상·이익공유제·사회연대기금 ‘코로나 3법’ 추진 공식화

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(협력이익공유법), 사회연대기금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‘코로나 3법’ 추진을 …

www.donga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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